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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지원 정책 총정리

by forus3157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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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가구 대상 월세 지원자가가구 대상 수선유지비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2025년 기준: 1인 1,148,166원, 2인 1,887,676원, 3인 2,412,169원 등) 
  •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및 실제 임차료 지급 필수
  •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 지원 대상
  • 청년 1인 가구도 연령 제한 없이 자격 충족 시 신청 가능 

3. 지원 내용 및 금액

3‑1. 임차가구(월세)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급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급지 (서울) 352,000원 395,000원 470,000원 545,000원 564,000원 667,000원
2급지 (경기·인천) 281,000원 314,000원 375,000원 433,000원 448,000원 531,000원
3급지 (광역시 등) 228,000원 254,000원 302,000원 351,000원 363,000원 428,000원
4급지 (그 외) 191,000원 215,000원 256,000원 297,000원 307,000원 363,000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소득초과 시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기준) × 30%
➤ 최소 1만원 이상 지급 (기준 임대료 5배 초과 시에도 1만원 보장)

3‑2.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비용 지원

보수유형 수선비용 지원수준 주기
경보수 5,900,000원 생계기준 이하 100%
초과~40% 이하 90%
40~48% 이하 80%
3년
중보수 10,950,000원 5년
대보수 16,010,000원 7년

→ 도서지역(제주 제외)은 +10% 가산 지원 

4.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서류 준비: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 주택증명서(자가), 소득·재산 신고서 등
② 신청: 오프라인 - 주민센터,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③ 조사: LH 주택조사 → 소득·재산 조사 병행 
④ 급여 결정 및 지급: 심사 완료 후 월 단위로 현금 지급

5.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매년 재신청** 필요합니다. 신청 후 실제 급여 지급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한 가구당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Q2. 청년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연령 제한 없이, 소득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Q3. 수선유지비는 먼저 공사해도 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사전 승인 후 공사해야 지원되며, 사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Q4. 이사 후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단, 이사한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해주시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1~2개월 내** 심사 완료되어 지급이 시작됩니다.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주거급여플러스,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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