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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가구 대상 월세 지원과 자가가구 대상 수선유지비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2025년 기준: 1인 1,148,166원, 2인 1,887,676원, 3인 2,412,169원 등)
-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및 실제 임차료 지급 필수
-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 지원 대상
- 청년 1인 가구도 연령 제한 없이 자격 충족 시 신청 가능
3. 지원 내용 및 금액
3‑1. 임차가구(월세)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급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1급지 (서울) | 352,000원 | 395,000원 | 470,000원 | 545,000원 | 564,000원 | 667,000원 |
2급지 (경기·인천) | 281,000원 | 314,000원 | 375,000원 | 433,000원 | 448,000원 | 531,000원 |
3급지 (광역시 등) | 228,000원 | 254,000원 | 302,000원 | 351,000원 | 363,000원 | 428,000원 |
4급지 (그 외) | 191,000원 | 215,000원 | 256,000원 | 297,000원 | 307,000원 | 363,000원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 소득초과 시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기준) × 30%
➤ 최소 1만원 이상 지급 (기준 임대료 5배 초과 시에도 1만원 보장)
3‑2.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비용 지원
보수유형 | 수선비용 | 지원수준 | 주기 |
---|---|---|---|
경보수 | 5,900,000원 | 생계기준 이하 100% 초과~40% 이하 90% 40~48% 이하 80% |
3년 |
중보수 | 10,950,000원 | 〃 | 5년 |
대보수 | 16,010,000원 | 〃 | 7년 |
→ 도서지역(제주 제외)은 +10% 가산 지원
4.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서류 준비: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 주택증명서(자가), 소득·재산 신고서 등
② 신청: 오프라인 - 주민센터,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③ 조사: LH 주택조사 → 소득·재산 조사 병행
④ 급여 결정 및 지급: 심사 완료 후 월 단위로 현금 지급
5.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매년 재신청** 필요합니다. 신청 후 실제 급여 지급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 A. 아니요. 한 가구당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 Q2. 청년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네. 연령 제한 없이, 소득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Q3. 수선유지비는 먼저 공사해도 되나요?
- A. 아니요. 반드시 사전 승인 후 공사해야 지원되며, 사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Q4. 이사 후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A. 네. 단, 이사한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해주시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5.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A. 신청 후 **1~2개월 내** 심사 완료되어 지급이 시작됩니다.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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