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지원 정책 총정리
1. 주거급여란?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가구 대상 월세 지원과 자가가구 대상 수선유지비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2025년 기준: 1인 1,148,166원, 2인 1,887,676원, 3인 2,412,169원 등)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및 실제 임차료 지급 필수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 지원 대상청년 1인 가구도 연령 제한 없이 자격 충족 시 신청 가능 3. 지원 내용 및 금액3‑1. 임차가구(월세)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급지1인2인3인4인5인6인1급지 (서울)352,000원395,000원470,000원545..
2025. 6. 16.